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 소송 중 남편을 더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상간녀의 답변이 거짓임을 밝혀낸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31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20년차 여성으로 남편 □□□와 사이에 딸 두 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의 휴대전화를 보다 □□□이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경고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후 원고가 □□□의 휴대전화를 보았더니 □□□은 또다시 피고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은 피고와 헤어지기가 힘들었다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리하겠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경고하였고, 원고의 시누이도 피고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은 얼마 후 다시 늦게 들어오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 했고, 결국 지난 적발 약 5개월 후 원고는 □□□의 뒤를 밟았습니다. □□□와 피고는 피고의 집 근처 모텔에 들어갔고 원고는 이를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원고는 기습적으로 □□□의 휴대전화를 보았고 □□□와 피고는 카카오톡으로 온갖 성적인 이야기와 애정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 피고는 이미 2번이나 만나지 않겠다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거짓말을 하며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고 상간녀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 매달려 끌려다녔다, 현재는 □□□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며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원고에게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여주었더니 원고는 피고 때문에 □□□이 집을 나갔다며 현재도 만나는 것이 확실하였으나 증거가 없어 안타깝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3개 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회신이 도착하였는데 □□□3번째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의 집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와 갔던 피고 집 근처 모텔에서도 결제를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가지고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도중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방금 □□□을 미행하였는데 □□□와 피고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래에 결론 부분을 소개합니다.

 

피고는 위와 같이 뻔뻔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사과한다 하고는 현재까지 □□□을 만나며 원고를 농락하고, 재판부까지도 속이려 하였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내고도 모자라 이로 인한 소송에서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피고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 소송에서의 행태는 위자료 산정의 가중적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시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위자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