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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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재산관리인과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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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OOOOOO
사건명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청구인 △△△, □□□
사건본인 OOO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합OOOOOO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 □□□
상대방 OOO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와 □□□(청구인)는 형제지간으로 이들의 부친은 1994년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주택과 토지가 있습니다. OOO(사건본인, 상대방)은 청구인들의 여동생이나 그 모친이 임신 중 집을 나가 출산하여 청구인들 및 그 부친은 상대방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무도 그 생사를 몰라 모친이 2015.경 실종선고청구를 하였으나 2011.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실종선고가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한 번 기각되었기에 실종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들의 사촌인 ◇◇◇를 선임할 것을 심판청구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직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사건이 종결된 후 심판문을 보정서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부재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상대방의 실종선고 사건의 기록일체를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상대방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법무부를 대상으로 상대방의 수감 기록,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출입국 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부재자임이 인정되어 ◇◇◇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주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2. 재산관리인은 이 심판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과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이름 및 수익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은 매년 1회 그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심판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조정회부결정이 있었고, 조정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조정기일에 본변호사와 재산관리인 ◇◇◇가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각 1/5, 상대방이 3/5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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