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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를 증인신문한 끝에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1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한 지 25년이 된 50대 남성으로 가족여행 중 배우자 △△△가 누군가와 계속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 △△△의 휴대전화를 보았더니 상간자(피고)와 수없이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외 상간남은 ㅅㄹㅎㅇ(사랑해요)”라는 애정표현을 쉴 새 없이 주고받았고 이들이 다정히 찍은 사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은 여행의 모든 순간을 피고와 공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원고는 △△△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딸에게 주며 카카오톡 앱을 보고 캡쳐해 놓으라 하였습니다. 딸은 △△△과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은 휴대전화를 회수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난리 통에 딸은 △△△과 피고 간의 카카오톡메시지 하나를 캡쳐할 수 있었으나 △△△의 방해로 나머지는 소실하였습니다. △△△은 피고와의 만남을 인정하였지만 부정행위는 부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날 피고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이 피고에게 자기야라 부르며 여행 사진을 보내준 카카오톡메시지를 캡쳐한 것 1장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는 피고 명의가 아니라 80대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피고의 모친으로 추정되었고 피고 모친 주소지 주민센터에 위 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송부하여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나 피고는 위 노인의 아들이었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에 불과하며 자기야는 장난을 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원고와 △△△의 대화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 녹취록에는 △△△ 친구들과 술을 먹으러 갔다가 피고 일행과 합석을 한 사실, 피고가 △△△을 유혹한 사실, 피고가 △△△에게 먼저 전화하여 만난 사실, 이후로 몇 번 만나 술을 먹었고 노래방도 간 사실, △△△이 피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찍은 사실, 피고와 △△△이 카카오톡메시지로 자기야”, “ㅅㄹㅎㅇ(사랑해요)”라는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볼에 뽀뽀하는 사진, ㅅㄹㅎㅇ는 원고가 직접 본 것이나 △△△가 저항하며 삭제하는 통에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가 이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다).

 

더하여 △△△을 증인신청하였고,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는 법정에 나와 피고 편을 들며 피고를 보호해주려 하였습니다. △△△은 녹취록과 다르게 자기가 먼저 만나자 했다며 위증을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증인은 피고의 볼에 뽀뽀하는 자세로 사진을 찍었지요.”라 물으니 그 사진은 제가 찍었지만 장난기로 스윽 스치면서 찍은 100% 장난입니다.”라 답하거나 증인은 피고와 ㅅㄹㅎㅇ라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받았지요.”라 물으니 . 제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피고가 부인하고 △△△가 아무리 피고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증언하였어도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찍은 것, “ㅅㄹㅎㅇ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와 △△△ 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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