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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각하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7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30대 중반 남성으로 상대방(원고)과 결혼한 지 2년 된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100,000,000(잠정적 청구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재산분할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제기 약 6개월 전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혼 소송 중 아파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신청이 있었고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재산들이 확인되었으나 아파트 외 특별한 재산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파트 값이 8억 원까지 올라 피고에게 매우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재산분할대상 및 그 가액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합의를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협의이혼 신고까지 하였고 위자료 15,000,000, 재산분할 170,000,000원에 합의하며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소취하를 하라 하였으나 원고 측은 차일피일 미루다 재산분할금을 287,500,000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아파트 가액 상승분을 반영). 청구금액이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합의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합의서를 제출하며 각하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이혼은 무효이거나,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신고 및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협상을 시도하는 카카오톡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로 미루어 보아 위 합의서는 확정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이에 위 합의가 진정한 합의인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고 본변호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아래에서 판결 이유 전체를 소개합니다.

 

1.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8. OO. O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 원고는 2020. OO. OO.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21. OO. OO.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이를 기재한 협의이혼약정서’(을 제4호증)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2021. OO. OO. 서울OO지방법원 2021호협OOOO호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2021. OO. OO. 위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마친 후, 같은 날 서울 OO구청장에게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이혼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무효 확인 및 이혼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협의이혼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판단

1) 협의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관련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448 판결 참조).

2) 먼저 이혼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의이혼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에게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혼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기한인 2022. OO. OO.까지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317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을 목적으로 협의이혼을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부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진의 없는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 소결

원고의 이혼 무효 확인 및 이혼 취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이혼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 무효 확인 청구 및 이혼 취소 청구가 이유없는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미 해소된 혼인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는 합의안의 초안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다는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2) 판단

)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유무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OO. OO. 피고와 이 사건 약정 내용에 관하여 교섭을 한 후 이 사건 약정서 문안을 작성하여 원고의 무인을 날인하고 피고에게 송부하고, 피고도 이에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위 작성일로부터 8일 후인 2021. OO. OO.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이후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하고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

한편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1. OO경 이 사건 약정과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합의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내용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다시 논의하다가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후적으로 변경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을 구속력이 없는 합의안 초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위자료 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사사건으로 혼인파탄의 사유, 책임의 정도와 적정한 위자료의 액수를 심리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 재산분할 청구의 적법 여부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재산분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40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재산분할로 1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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