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너OOOOO
사건명 이혼
신청인 △△△(아내)
피신청인 OOO(남편)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남편(피신청인)과 사이에 딸이 있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조정이혼을 원하여 이를 의뢰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대리가 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부터 동행하여 직접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곤란하다면 이혼조정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의뢰인은 자필로 쓴 합의서를 가져왔는데 그 합의서 내용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조항으로 바꾸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신청인의 성남시 OO구 OO로 OOO, OOOO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260,000,000원의 반환채권은 신청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나. 위 가항 외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그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1. 1.부터 20OO. OO. OO.까지 매월 법원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신청인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한다.
가. 매월 1회 당일 6시간 이내
나. 장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다. 다만 사건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
6.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의 말로는 피신청인이 합의 내용대로 조정을 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합니다.
아무리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고 이를 토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합의를 어기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기존 합의는 무효가 되고 조정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신청인이 재차 피신청인을 설득하고, 본변호사도 피신청인과 통화한 끝에 피신청인은 2회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기존 합의안대로 조정하겠다 하였습니다.
결론
2회 조정기일이 열렸고, 피신청인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성남시 OO구 OO로 OOO, OOOO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금 260,000,000원)이 명의대로 신청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4.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2년 말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2023. 1. 1.부터 20OO. OO. OO.까지의 양육비는 추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피신청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학원비(매월 20만 원 정도)는 피신청인이 계속 책임지고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부분은 신청인․피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가. 매월 1회 첫째 토요일 당일 12:00부터 18:00까지
나. 여름‧겨울방학, 구정 및 추석 명절 기간 중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이나 일정변경에 대해 상호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 건강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6.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7.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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