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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단기 사실혼(약혼)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사실혼(약혼) 파기 위자료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7
내용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결혼식을 4개월 앞두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피고가 5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44,9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채팅어플로 다른 여자들을 만나려 하였고, 어떤 여성에게는 속칭 원나잇 스탠드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사실혼(약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20,000,000,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고가 실지급한 돈은 위와 같이 44,900,000원이었으나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7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 때문에 사실혼이 파탄났음과 원고가 건넨 금원이 예단이 아니라 피고에게 결혼식에 사용하라 준 돈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예단이라고 한 카카오톡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금원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 준비서면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3. 금원 반환의 근거

 

 가. 1. . 1)항에서 피고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예단으로 100,000,000원을 드리자며 자신이 50,000,000원을 보탤 테니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달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4,9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기주장하였습니다.

(갑 제39호증 카카오톡메시지 참조)

 

   즉 위 금원은 예단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혼인이 불성립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혼인이 성립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소된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1257, 126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50303 판결). 이러한 약혼예물의 법리는 예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329, 336, 343 판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에 공동생활비, 신혼여행비, 결혼식 준비비용 등으로 37,291,537원을 지출하였다느니, 차임 3,000,000원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한다느니 운운하는데,

 

   차임 3,000,000원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예단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지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라 준 것이 아니고 피고가 얼마를 썼던 원고가 알 바 아닌바 특히 공동생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은 불과 2020. 12. OO. ~ 2021. 3. OO.까지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이고 피고는 2021. 1. OO. 해고되어 무직 상태로 생활비 1원 보태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부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3개월간 3,700만 원을 넘게 써재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고는 이 돈을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 아닌바,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썼던 원고에게 그대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방 및 결론은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2020. 10.경 결혼을 하기로 하고, 2020. 12.경 피고가 거주하는 OOOO구 소재 아파트에서 합가한 후 동거함으로써 사실혼 내지는 약혼 관계를 맺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0. 12.말경 피고에게 예단 명목으로 합계 50,000,000(= 계좌 44,900,000+ 현금 5,100,000)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의 금전 및 차량 요구, 생계 문제, 좋지 않은 생활태도, 폭언, 거짓말 등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2021. 2.경 피고가 채팅 앱을 사용하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와 다투었고, 2021. 3.경에는 피고가 △△△라는 여성과 만나려 했음을 알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내지는 약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내지는 약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20,000,000, 원상회복 내지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으로 예단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사실혼 파탄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거나, 파탄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특히, △△△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신의 친구인 ◇◇◇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채팅 앱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던 중 ◇◇◇이 피고의 휴대전화로 △△△와 연락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의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부정행위 내지는 일방적인 별거 시도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것이다.

  2)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돈은 50,000,000원이 아니라 44,900,000원이다. 위 돈은 예단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혼인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받은 돈이고, 피고는 동거 기간 중 공동생활비용, 신혼여행 비용, 결혼식 준비비용으로 37,291,537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주거에 들어옴에 따른 주거비용으로 월 1,500,000원을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재도구 구입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론

 

3. 판단

 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혼 관계의 파탄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9.2008105 결정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에 따른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어지게 된 2021. 3. OO.경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실혼 관계의 파탄의 책임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나아가고, 결혼식에 이르려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감내하고 최종적으로 혼인에 이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도중 피고가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 앱을 통하여 원고와 교제하던 기간 중 여러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원고가 알게 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라는 여성과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혼식을 앞둔 상대방이 채팅 앱 등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들과 만남을 전제로 한 접촉을 갖는 행위는 혼인관계의 근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인 점, 특히 2021. 3. OO.△△△로부터 받은 전화에 관하여 당시 피고가 한 해명은 △△△가 주식을 하는 친구라거나, 2 ~ 3년 전에 알던 사이였다는 등의 해명으로 보이는 바(갑 제34호증), 피고가 한 그 당시의 해명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해명과도 어긋나는 등 거짓된 해명으로 보이고, 원고는 그 후 2021. 3. OO.경 피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의 해명이 거짓된 해명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갑 제3호증),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친구인 ◇◇◇의 진술 취지는 2021. 2. OO.경 피고의 친구인 ◇◇◇이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채팅 앱 사용법을 배우다가 우연히 △△△를 알게 되어 피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2021. 3. OO.경 피고와 만나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음악을 듣다가 △△△가 생각이 나서 피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이 아닌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과 상당 기간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갑 제3, 6호증), 피고의 해명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친구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칭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여성과 접촉하게 하고, 그에 대한 거짓해명까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부 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파탄시킬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원고가 △△△와 연락을 하여 피고의 해명이 거짓임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앞서 본 갈등 외에 여러 다른 갈등이 있었고, 그러한 갈등이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의 일부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사실상 혼인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사실상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 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지급한 금액 부분

   살피건대, 갑 제39호증 내지는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44,900,000원을 넘어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100,000원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앞두고 예단에 관하여 원고가 50,000,000, 피고가 50,000,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 금액에 가까운 44,900,00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앞서 본 예단에 가까운 돈이고, 원고에게 당시 금전적 여유가 있지 않아 예단 상당액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그에 합당한 용처를 정하지 않고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는 위 돈이 가재도구 등의 구입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주거 내에 있는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물건은 합가를 시작할 무렵 원고가 피고의 주거에 가져다 둔 물건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돈을 지배하게 된 이후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가재도구 등은 원고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원고가 단순히 가재도구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44,9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단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일종의 예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

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돈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증여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상 혼인이 불성립한다는 해제조건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4,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 명목이 가재도구 구입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동생활 중의 비용, 신혼여행 비용 및 결혼식 준비비용으로 합계 37,291,537원이 지출되었고, 원고가 월차임 1,5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 돈이 가재도구 구입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명의로 구입한 가재도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소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할 돈에서 위 돈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에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이상 피고가 지출한 결혼식 준비 비용 등을 원고가 배상할 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지출액 등이 피고가 반환할 위 돈에서 제외되어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볼만한 근거 내지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900,000(= 위자료 5,000,000+ 원상회복금 44,9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3. OO.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OO. OO.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로 인한 사실혼 파탄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0,000원 및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44,900,0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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