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재혼 부부의 이혼소송 원만히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0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모두 재혼으로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 합의가 마쳐졌다며 가장 빠른 이혼 방법을 물었습니다. 본변호사는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2개월 내 이혼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보다 이혼소송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 배우자의 출석 없이 종결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형식으로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변호사는 우선 이혼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소장을 제출한 직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안을 법률상 의미있는 형식에 맞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위 합의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날인한 합의서 원본, 피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보냈고 본변호사는 합의서 내용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에 위 서류들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간 집에 부재하고 일정한 근무지가 없으므로 소장이나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이 문제였는데, 피고에게 전자소송을 안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소장 제출 후 26일 만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이 중요한데 피고에게 전자소송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 확인 방법을 안내하였기에 피고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즉시 송달받아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OOOOOO, OOOOOOO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자 명의이전절차를 2022. OO. OO.까지 이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OO. OO.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민사, 형사, 가사상의 소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