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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후 남편이 항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1
내용

사건번호 OO고등법원 2019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항소인) △△△(남편)

피고(피항소인) OOO(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1. 12. 27. 포스팅한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남편)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는 사실 이혼을 원하나 이혼이 될 시 재산분할을 적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고, 본변호사는 초강수로 이혼이 허용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더 강력하게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막연하게 10억 원의 재산분할청구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만일에 대비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반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였고 피고의 기여도로 60%를 주장하며 약 400,00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하였습니다(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의 기여도는 40%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조정기일에서 원고에게,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대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어떠하냐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고 피고 역시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1심 승소판결을 기반으로 피고가 원하던, 이혼을 하되 재산분할을 최소로 해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조정조항 전부를 소개합니다(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고, 피고는 아파트 매매를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였습니다.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 소유 아파트는 이 사건 조정 당시 시가가 1,450,000,000원 정도였으나 최근 24억 원에 실거래되었고 호가는 25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 그중 50,000,000원을 2020. OO. OO.까지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 나머지 40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2018금제OOOO호 공탁한 공탁금 500,000,000원 중 400,000,000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 피고의 위 1)항 양도와 동시에 원고는 OO지방법원 2018즈단OOOOO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가 위 1)항 기재 2018금제OOOO호로 공탁한 공탁금 500,000,000원 중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동의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2020. OO.부터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사건본인 인당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2020. OO.분은 2020. OO. OO. 지급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2, 첫째 셋째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12)

. 여름, 겨울 방학기간 동안 각 56

.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2일간

. 인도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한 다음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데려다 준다.

.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 피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자동차 중 각 1/1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7.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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