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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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군인연금(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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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당시 이미 퇴직하여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매월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할비율의 산정 방법
하급심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주문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6.부터 2011.8.2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가.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반소원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반소원고)가 매월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4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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