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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재산분할시 채무의 처리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837
내용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부부 중 한 명이 위와 같은 청산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무가 공제되면 남는 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장래 현실화될지 불분명하고 대신 변제하는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므로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채무자가 무자력이라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구상도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주채무자 다른 한 명이 보증채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해당될 것이지만 주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소극재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영업상 채무의 경우 그 채무에 대응하는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에 있어 지출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의 경우는 분할대상 소극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약관대출금 채무는 별도로 분할대상 채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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