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OOO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초반 여성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상간녀와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는데 의뢰인은 남편이 머무는 모텔을 알아낸 후 그곳에 주차된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니 남편과 상간녀는 수시로 숙박업소를 드나들었고 차량에서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위 블랙박스 동영상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이혼, 위자료 공동하여 30,000,000원 재산분할 10,000,000원, 친권자,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말한 상간녀의 이름으로 통신사에 인적사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더니 이 이름으로는 조회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자영업자로 그 상호와 주소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정보를 가지고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니 원고가 알고 있던 상간녀의 이름은 사실이 아니었고 과세정보회신을 통하여 상간녀의 본명을 밝혀냈습니다.
한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려는 정황이 있었기에 남편의 퇴직금을 가압류신청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반액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퇴직금 가압류신청의 특성상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금액의 현금공탁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화해하고 이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소송을 일부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가사소송법 다류 소송사건인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으로 전환되어 가사재판부에서 민사재판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끝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고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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