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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피고의 이혼 거부에도 4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한 끝에 조정이 성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5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초반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사이에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피고와 별거한 지 5년 이상이 되었다며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1999. 만나 교제를 하던 중 원고는 2000.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피고도 원고를 따라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경 미국 사회 적응도 어렵고 피고와도 너무 자주 싸워 피고와 이혼하기로 한 후 원고 혼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도 원고를 따라 귀국하였고 원고가 원하지 않았으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2.경 다른 남자를 만나다 피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를 쫓아내었고 이후 별거생활을 하였다 합니다.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었으나 별거 기간이 긴 점, 원고가 이혼소송 전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도 혼인 지속 의사가 없다면서도 자녀와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추었으므로 이혼 가능성이 있다 보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이혼소장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본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시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가출하였다며 원고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지만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들의 별거 기간이 5년이 넘었으므로 이들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판례에 따라 원고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 개인적으로라도 사회적으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총 4회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피고는 2, 3회 조정기일에도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조정위원들의 설득에 만약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원하는 조건을 말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4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자신의 명의이나 피고와 자녀가 살고 있는 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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