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2016.경부터 상대방(피고)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사실혼 기간 중에도 숱하게 싸우다 2년 만에 상대방이 집을 나감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빌라를 구입하는 데 비용을 투입하였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을 알려 주었고,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칼로 위협받은 적이 있다 하였고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 사유로 피고의 폭행, 가출을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재산으로 대출을 받아 빌라 구입자금에 보탠 대출금채무(18,000,000원)이 있고, 피고의 재산으로 빌라(시가 약 200,000,000원), 위 빌라에 대한 담보대출채무(약 100,000,000원)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알지 못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순재산 합계 82,000,000원(적극재산 합계 200,000,000원 – 소극재산 118,000,000원)을 원고의 기여도로 주장하는 90%(담보대출을 제외한 빌라 구입 자금 대부분을 원고가 충당하였습니다)의 비율로 계산한 73,800,000원에서 원고의 순재산 - 18,000,000원을 반영한 91,8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청구를 하는 이유는 아직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산이 밝혀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합니다. 또한 원고는 50,000,000원 정도만 돌려받으면 만족이라 하였기에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소송이므로 이혼 청구가 없습니다)
위 빌라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반소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들간의 서로에 대한 폭행 등에 관한 고소가 있었고 모두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에 대한 상해로 벌금 3,000,000원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정폭력이 더 중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양측에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으로는 예금 약 8,000,000원이 있었고, 피고의 예금 및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약 60,000,000원을 찾았습니다. 다만 대출은 예상보다 많은 약 12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금융재산들이 사실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혼인 기간 중 형성, 유지에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여도를 70%로 줄여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원고의 혼인파탄 책임이 피고보다 크다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계산 : 원고의 순재산 약 –10,000,000원(예금 약 8,000,000원 – 대출금채무 18,000,000원) + 피고의 순재산 약 130,000,000원(빌라 약 200,000,000원 + 금융재산 약 60,000,000원 – 대출금 채무 약 120,000,000원) 합계 약 130,000,000원을 기여도 40%로 계산한 약 52,000,000원에서 피고의 순재산 약 -10,000,000원을 반영한 약 6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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