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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25년, 별거 6년 된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조정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09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초반 남성으로 아내(피고)와 별거한 지 6년 이상이 되었다며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재산으로 별거 이후 매각한 아파트(220,000,000), 대출금 채무(60,000,000),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130,000,000)가 있고, 피고의 재산으로 아파트(시가 580,000,000), 전세보증금반환채권(140,000,000),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280,000,000)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알지 못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순재산 합계 470,000,000(적극재산 합계 940,000,000소극재산 470,000,000)을 원고의 기여도로 주장하는 50%의 비율로 계산한 235,000,000원에서 원고의 순재산 30,000,000원을 뺀 205,000,000원 중 일부인 19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청구를 하는 이유는 아직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산이 밝혀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합니다.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폭행 후 가출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원고는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상간녀라 주장하는 여성이 같이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별거하는 6년 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며 반소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겠다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지만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증거를 제출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는데 그 일부를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피고가 사진들을 들먹이며 원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되었으며, 피고의 이 사건 소송에 임하는 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피고가 제출한 사진은 원고의 누나인 소외 ◇◇◇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사진, 원고의 친구인 소외 □□□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을 제4호증은 그중 피고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진들을 발췌한 것입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원고 및 위 □□□을 포함한 지인들이 하는 친목 모임의 일원으로 원고와 일정 친분은 있지만 부정행위 관계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여성이 사교적인 성격이라 친근하게 보이는 사진도 찍었지만 원고와는 단순 친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여성은 이러한 친분에 기하여 원고의 형제 모임에 한 번 참석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원고와 위 여성이 부정행위 관계라면 원고의 형제 모임에 참석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 원고의 누나와 친구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SNS에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고 싶다며 조정기일의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150,000,000원 받는 것으로 양보하였습니다. 피고는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2021. OO. OO.까지 지급하되,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원고와 피고는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의 가.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이 법원 2020즈단OOOOO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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