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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김OO

피고 OO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2018.경 태국인인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동거 한 달만에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2019.경에는 원고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소재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혼인신고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번역서 사본, 여권 사본, 태국국민 ID카드 사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 출국 이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송달 가능한 국외주소를 보정하고,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ID 카드상 주소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시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 촉탁요청서의 태국어 기재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SUMMARY OF THE DOCUMENTS TO BE SERVERDTitle of the Documents 기재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소장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통지서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제우편료로 5,000원의 우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게 사법공조촉탁서류를 송달하였고, 법원행정처는 국외한태조약 송달회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1회 변론기일을 거쳐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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