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OOO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한 지 15년 된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주말부부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짜증을 부리고 부부관계를 회피하는 것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더니 차량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지만 불륜 상대방이 누군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공무원이었는데, 의뢰인 블랙박스 동영상에 녹화된 경로를 토대로 부정행위 상대방도 관공서에 근무하는 자임을 추측하고 그 관공서를 찾아가겠다 하니 그제야 상간남(피고)의 이름을 실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말하지 않았는데, 하필 의뢰인의 처남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처남이 상간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 상간자가 만나게 되었고 상간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며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은 건물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부정행위를 계속할 위험이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법의 힘을 빌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였는바,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자필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알고 있었고, 피고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 받아 보니 피고 소유였습니다. 피고 소유 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하였습니다. 피고가 주간(낮)에 집에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근무지를 송달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소장이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근무하는 관공서에 도달했는데 문서를 수발하는 직원이 소장 봉투를 뜯어 보았다 합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얼마 후 본변호사는 피고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겠으니 소를 취하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원고와 상의 후 피고에게 원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며 입금부터 하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속 말을 바꿔 분할 지급하게 해달라, 깎아 달라는 둥 계속 전화를 하다 원고 계좌로 약 8,000,000원만 입금 후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금액만 받고 합의 해달라 하였고, 원고는 거절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의 지인이라는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란 사람이 전화하여 청구금액을 모두 입금할테니 합의서를 요구하였고, 그 사무장과 조율 끝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컨펌(confirm)을 받았습니다. 피고가 기 입금한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스캔본을 보내 준 후 소취하서와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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