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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36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느합OOOOOO

사건명 재산분할

청구인 △△△(남편)

상대방 OOO(아내)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0. 결혼 후 2019.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아파트와 상가건물이 모두 상대방의 소유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협의이혼신고일로부터 제척기간 2년 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후 약 2주 후 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우선 400,000,000원의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구한다며 취하해도 2년 내 다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냐 물었고 그렇다 하자 심판청구와 가압류를 취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약 1년 후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구한 것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한 술책 같다며 다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다시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상승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500,000,000원의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청구인은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는 다시 재결합을 요구한다며 취하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가압류를 우선 취하 해달라 하여 가압류 취하신청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결합에 관하여 상대방과 말이 잘 되지 않았는지 재산분할심판청구 본안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외 부동산은 시가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상가건물은 시가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감정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였기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상대방 소유의 상가건물(시세 약 900,000,000원 추정)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465,000,000, 재판 과정 중 확인하였습니다)를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습니다.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본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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