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여성으로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고는 오랜 기간 해외근무를 하며 피고만이 자녀를 돌보았으며, 원고는 해외근무가 끝나고 귀국한 지 몇 달만에 피고와 갈등을 일으키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확신을 주었고, 본격적으로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유리하게끔 재해석하고 이들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정기일에서부터 우위를 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변호사측의 요청에 따라 부부상담의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부상담 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었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유 중 주요부분을 소개합니다.
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집을 나간 직후인 20OO. O. O.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해주겠다고 하면서 위자료나 사건본인의 양육비와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부부싸움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에 크게 상심한 피고가 다소 즉흥적으로 이혼해주겠다는 이메일(갑 제6호증)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갈등의 해결 및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계속하여 연락하며 사과 및 화해의 의사를 표시하여 온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사건본인의 양육 및 치료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경제적 부담감을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자신의 힘듦을 알아주기만을 바란 데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은 바, 앞으로의 원·피고 상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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