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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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부인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는데 졸업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 연락이 닿았고 약 2년간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하는 빈도가 너무 잦았고 결국 원고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통신 내역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6개월 치 통신 내역을 주었습니다. 위 통신 내역상 의뢰인과 □□□는 6개월간 수백 건의 통화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피고와 □□□가 증거와 같이 자주 통화를 한 것은 맞고 원고가 기분 나쁜 것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문제와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피고와 □□□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의 진술서는 □□□가 원고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원고의 행위지배를 당하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작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와 □□□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자주 연락한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인정하며 손해배상금으로 7,000,000원이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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