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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과거양육비 청구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79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O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

상대방 OOO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자신의 부친(청구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이 11, 의뢰인의 동생이 8살 때 이혼한 후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과 동생을 키웠고 의뢰인 자매는 성인이 될 때까지 모친(상대방)을 만나지 못하였다 합니다. 부친은 모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변호사에서 부친의 모친에 대한 과거양육비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원은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는 인정하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사건본인(양육 대상이었던 자녀들) 2인 총 217,000,000원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판례를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서도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느나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9 200867 결정)”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도 가정법원의 심판도 없어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한 적 없는바, 상대방의 위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과거양육비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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