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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20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여성으로 남편(피고)2011년 결혼하여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중앙아시아의 어느 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신혼 1년간은 그 나라에 가서 살았으나 의뢰인이 적응하지 못하여 귀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기에 남편의 사업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중앙아시아와 한국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였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2014.까지 한국에서 혼자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했고 친정에 들어가 아이를 친정부모님에게 맡기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3년 이상 남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고의 재산, 소득을 알 수 없었기에 이혼, 위자료 3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매월 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제기 당시 중앙아시아에 있었으나 소장을 받아 본 것 같았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송달 현황에 기타송달불능이라 나와 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소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타송달불능일에 본변호사는 피고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중앙아시아에 머물고 있어 귀국 후 대응하겠다와 소장 기재 내용이 거짓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의 재산을 알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피고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소득을 알기 위하여 국세청을 대상으로 피고의 소득에 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국내에 신고된 소득이 없었으나, 결혼 6년 전 증여받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소유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후의 소송서류는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발급 받아 보니 피고는 2018. 1.부터 아예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친족회신요청을 위한 보정명령을 내렸고, 피고의 모친과 동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모친과 동생에게 주소확인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들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습니다.

 

결론

 

피고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었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로 20%를 인정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4,500,000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OO. O. 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2항 및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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