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남성으로 부인(원고)과의 사이에 2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이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인은 집을 나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평소 피고의 폭력 및 위 사건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로 원고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담보대출 채무를 자신이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 자녀(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 양육비로 자녀(사건본인) 1인당 1,5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고 우선 가사조사절차 또는 조정조치명령에 기한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원고를 설득해 본 후 이혼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최선의 이익을 위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했고 피고 역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원고는 계속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무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막판에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도 피고에게 이전하고 자신은 금전으로 정산받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한편 사건본인 중 아들은 원고가, 딸은 피고가 키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변경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1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사건본인2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1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제2항 및 제4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결론
본변호사의 적절한 방어로 원고의 청구는 상당부분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가 서로 떠넘거리려던 아파트는 원래대로 원고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액수를 감액시켰고, 과거양육비는 완전히 기각시켰습니다. 사실상 승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등기소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2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를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 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사건본인 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
6. 피고는 20OO. OO.(판결선고시점)부터 사건본인 1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의 양육비로 월 1,0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와 피고는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일정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서로의 면접교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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