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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양육비 조정된 지 10개월 만에 제기된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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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05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OOOOOO

사건명 양육비 심판청구

청구인 △△△()

상대방 OOO()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18. 12. 4.. 포스팅한 재산분할로 임차인 명의 변경을 원하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조기 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의 의뢰인(상대방)이 조정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전 남편(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 감액 심판청구를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과 전 남편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650,000원으로 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행명령신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은 조정 10개월 만에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전 남편은 조정 후 직장을 옮겼고 그마저도 해고당하였다, 건강이 악화되었다, 모친 병원비와 생활비가 많이 든다, 이혼 후 마련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는 둥의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가 제출한 답변서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불과 9개월여 전인 2017. O. O.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스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7. O.에만 1,3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8. O.부터 O.까지는 월 1,000,000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2018. O.경 귀원 2018즈기 OOOOO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8. O.에는 500,000, O.O.에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여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90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에게는 2018. O. O. 미지급 양육비 2,900,000원 중 2,5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의 고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8. O. 양육비로는 600,000원을, 10. 양육비로는 1,1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이행명령까지 위반하였습니다.

 

2. 과연 청구인에게 조정 이후 양육비가 감액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구인은 OOOOOO에 다니며 월 4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나 OOOOO OO으로 이직하면서 월 180여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구인은 스스로 2017. O.에 이직하였다고 합니다. 청구인이 이직 이후인 2018. O. O. 양육비에 대하여 조정한 것은 앞서 본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조정 당시에도 이직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2017. O. 이후 급여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세전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2017년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 부모합산 소득 월 2,000,000원의 경우 당시 7세인 사건본인 1.700,000원 내지 864,000원의 구간에, 당시 5세인 사건본인 2.640,000원 내지 814,000원의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조정에 응한 양육비는 위 기준에 못 미치거나 최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과다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보건대, 이혼 소송 당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현실적인 금액인 OO,OOO,OOO원을 청구하였으나 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는 OO,OOO,OOO원의 가치만 얻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성남시 OOOOOOOOOOO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OO,OOO,OOO원이었고, 월 임대료는 OOO,OOO원이었습니다. 이 중 OO,OOO,OOO원은 전환보증금으로 이로 인한 월 임대료 감액 부분은 OOO,OOO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위 전환보증금 OO,OOO,OOO원을 반환받아 가지고 갔고, 상대방으로부터 OO,OOO,OOO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실제 재산분할을 받은 경제적 이익은 OO,OOO,OOO원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청구인이 전환보증금을 반환 받아 갔기 때문에 월 임대료는 OOO,OOO원을 내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손해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청구인의 이직이 사실인가도 의문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전 직장이라는 OOOOOOOO팀으로 근무하였는데 OO 업무를 보기 위하여 OOO 사무원 등록증이 필요하였고, 그 사무원 등록증은 현 직장이라는 OOOOO OO의 것이었습니다. , OOOOOOOOOOO OO은 사실상 운영주체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한 시점에서 청구인은 급여가 반 이상 줄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적은 양육비를 결정받기 위하여 의도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청구인은 OOOOOO을 그만 두었다는 2017. O. 이후에도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이행해주지 않기 위하여 혹은 양육비 감액을 위한 협박의 성격으로 행한 일들로 미루어 보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무릎, 어깨가 좋지 않아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로 인한 병원비도 많이 든다고 하나 무릎, 어깨 역시 과거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알기로는 청구인은 OO화재의 실비보험, 연금보험, OO생명의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월 3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이 중 OO화재 실비보험으로 병원비가 지출된다고 해도 5,000원의 자기부담금 외에는 모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청구인은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구인 모친의 발병일은 2012. O. O.입니다. 조정 성립 전 이미 5년간 납부한 병원비 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이미 조정 성립 때 모두 반영이 된 사정입니다.

청구인은 혼인 생활 유지 시에는 모친의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었으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여동생인 소외 ◇◇◇가 병원비를 부담했으나 이제는 이를 반분하여야 하며 그 동안 못한 만큼의 액수도 변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와 결부시키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 전에는 며느리로 집안이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6. O. O. 모친의 소유이던 OO OOOO3층 건물(시가 약 300,000,000)의 공유지분 1/2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와 같은 증여가 ◇◇◇가 모친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청구인으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을 제1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청구인은 현재 거주하는 서울 OOOO동 소재 오피스텔 전세금 마련을 위하여 ◇◇◇OO은행으로부터 OOO,OOO,OOO원을 차용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마치 채무초과 상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명백히 적극재산으로 OOO,OOO,OOO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둥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추상적인 위험을 가지고 사건본인들 양육비를 줄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위 오피스텔의 시세를 볼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또한 갑 제9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는 이미 취하된 상태인데도 심판청구서에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인 양 서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양육비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청구인이 ◇◇◇에게 일방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청구인은 2015. O.경에는 OO,OOO,OOO원을, 2016. O.경에는 OO,OOO,OOO원을 빌려 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제3항에서 청구인의 양육비 조정 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상식적 반응과 그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제호 하에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2018. O.경부터 양육비 조정 요청을 하였다,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 합의와 재산분할 조정에 따른 임대아파트 임차권 명의 변경 및 면접교섭을 결부시켜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양육비 월 1,300,000원을 보내지 않자, 사건본인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압수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과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무기로 청구인에게 압박을 행하고 있다”, “2018. O. O.(상대방이) 자신의 뜻대로 청구인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사건 본인들을 청구인이 알아서 데려가 양육하라며 수차례 소동을 일으켰다”, “2018. O.경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갑자기 양육권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하였다......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며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해왔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양육비 감액 청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나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위하여 언급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소상히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청구인으로부터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이전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본인들이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상대방이 양육자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으므로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이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017. O. O.이었기에 만약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이 살 공간이 당장에 없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 사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의 배려로 O. O.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위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 중 위 아파트의 임차권 명의 이전 일을 2017. O. O.까지로 정한 것은 다음 날인 O.이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잔금을 치루는 날이자 입주가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준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17. O.말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약속한 2017. O. O.이 지나도록 임차권 명의를 이전하여 주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7. O. O.에서야 아파트 임차권 명의 변경을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권주거복지센터(이하 “LH”라고만 합니다)를 찾았습니다. 청구인은 필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LH 직원이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이 가압류를 풀어야 만 임차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위 아파트는 단순히 임차권 명의 변경의 약정만으로 명의가 이전되지는 않고 반드시 LH30일 간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통과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것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권 명의 변경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LH측의 설명으로, 즉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이행 받는 것이 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절박한 마음에 LH 직원에게 가압류 채권자를 알려 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가압류를 취하하게끔 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LH 직원은 상대방에게 동정심이 들었는지 가압류 채권자를 알려 주었는데(이미 임차권 명의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가압류 채권자를 알려 주었어도 문제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의 동생인 소외 ◇◇◇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시누이인 ◇◇◇에게 아이들과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가압류를 풀어 달라 사정을 하였지만 이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2018. O. 초순경 LH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내려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직원은 전부명령포기각서만 제출되면 임차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시 청구인에게 전부명령포기각서를 받아 달라고 하였는데, 이때부터 청구인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인은 조정에 의한 월 1,300,000원의 양육비를 월 1,000,000원으로 감액하면 ◇◇◇로부터 전부명령포기각서를 받아 주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아파트 명의 이전에 지장을 주고자 청구인과 ◇◇◇가 통모하여 위와 같은 일을 벌였음이 명백해 진 것입니다(. 조정 이후 1개월 사이에 청구인은 ◇◇◇에게 공증을 하여 주고 ◇◇◇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도 있었고, 오피스텔에 대한 OOO,OOO,OOO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음에도 ◇◇◇는 굳이 상대방이 살아야 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과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양육비에 대한 피고의 말을 들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원고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또다시 소위 갑질을 하려고 하였고, 상대방은 더 이상 정해진 양육비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지 않겠으며 양육비를 꼬박꼬박 붙이라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날 자신이 가지고 간 합의서에 상대방이 도장을 찍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는지 아침에 LH◇◇◇의 전부명령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2018. O. O.LH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방문하여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임차권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 청구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 O. O.까지 청구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명의 변경 절차가 취소된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문자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청구인은 마감 10분 전인 2018. O. O. 17:50경에서야 LH를 방문하여 끝까지 상대방의 애를 태웠습니다.

 

청구인의 방해로 약속했던 날보다 2개월가량 늦게 재산분할이 완료 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양육비를 감액할 협박 수단이 사라진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자신이 상대방을 괴롭혔던 일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불합리한 처사를 당한마냥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18. O.경 연락이 되지 않다가 O. 초경 상대방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구치소에 갈 테니 법적조치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문자를 받고 청구인이 앞으로도 양육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어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사건본인들을 키울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키우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2018. O. O.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갔는데, 데려 간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 오겠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 날 밤새 상대방에게 돈 많이 준비해 놓아라, 너에게 소장 갈 것이다등의 문자를 보내고 괴롭혔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아빠는 너희들을 키울 수 없으니 엄마에게 가라고 말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고아원에 보내든지”, “굶겨 죽이든지라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O. O.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을 제2호증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

 

청구인은 현재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조정한지 2달도 되지 않아 양육비를 미지급하며 감액을 강요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감액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대아파트 임차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며 자신의 동생과 통모하여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불능으로 만들려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본인이 조정한 양육비 액수를 아예 상대방의 요구액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해하는 것은 본인임에도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마치 상대방의 강요에 대한 저항인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양육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당연하게도 재판부는 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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