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인 □□□이 지역 악기를 배우는 모임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다녀 모임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휴일 □□□은 뜬금없는 핑계를 대며 외출하려 하였고 결국에는 집을 나가 2시간 만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았더니 □□□가 차에서 내려 어디로 갔다가 약 2시간 후 어떤 남자가 □□□을 차까지 배웅하며 “전화해”라 말하는 동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에 나온 장소가 집 근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은 또다시 뜬금없이 친정에 일을 도와주러 간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못 나가게 하였으나 □□□은 의뢰인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위 블랙박스 동영상 상 □□□가 내렸던 곳으로 갔더니 □□□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는 주차한 곳 어딘가에서 외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을 추궁하니 □□□은 아는 오빠 집에서 잤다, 병간호를 해줬다, 여럿이서 술을 먹었다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적사항을 말하라 하니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집에 녹음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나 형사적으로 볼 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은 상간자와 세차례 통화를 하였고 □□□가 상간자에게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통화는 남편이 알았으니 헤어져야 한다, 가슴이 아프다, 두 번째 통화는 보고 싶다, 같이 도망가자, 사랑 고백, 세 번째 통화는 다시 한번 이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으나 전화 통화에서 악기가 언급된 것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동영상에 찍힌 상간남 사진을 가지고 악기 동호회 소재지 주변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다 악기 동호회 회원을 만났고 그 회원은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 또다시 상간남 OOO와 통화를 하였는데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였고 헤어지지 않고 부정행위를 계속하겠다, 방심했다, 연락 주고받은 것을 지우라는 증거인멸 모의 이런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협의이혼을 한다 하여 가사소송으로 접수하였기에 무조건 가사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혹 이혼의사가 철회되면 민사재판부로 이송되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민사단독 사건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여 소송이송신청을 하였고 민사단독 재판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원고는 결국 이 사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끝나고 협의이혼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무변론판결로 청구금액 30,000,1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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