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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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41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피고)의 놀기 좋아하고 무책임한 성격 때문에 고생하였는데 남편은 결국 춤바람이 나 집을 나갔고 적반하장 식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 합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재산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증금 15,000,000원(본래 20,000,000원이었으나 피고가 집을 나가며 전환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음), 약 70,000,000원 상당의 개인택시면허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하면 약 45,000,000원을 재산분할로 받아야 하나, 사실 이 돈은 큰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명의를 원고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로 임차권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35,000,000원을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오히려 과거 원고가 다단계 등을 하여 재산을 날렸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명의조차 변경해 줄 수 없다는 태도에서 전향하여 임차인 명의만 변경해 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차인 명의 외에 1 ~ 2,000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차인 명의만 변경해 줄 수 있다 고집하였습니다.
본변호사로서는 원고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갱신을 해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로 가면 임차권 명의 외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까지는 아직 멀었고 그 전에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아파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보증금 15,000,000원의 단순한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권이 아닌 사실상 아파트를 반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권리로 그 가치는 수억 원에 달한다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원고도 이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가져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20. . .까지 OO시 OO구 OO동 000동 00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자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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