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명문대학 재학 중 상대방(피고)을 만나 교제하다 피고의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양쪽 부모들 간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때부터 자신의 부모와 등진 채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데릴사위 노릇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학을 중퇴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고 집안을 건사하였습니다. 피고 가족들은 별다른 일도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가족의 씀씀이를 메꾸다 신용불량자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처가살이를 한 이후 피고, 피고의 모친의 권유에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을뿐더러 개인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매일같이 교회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기를 강요당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 문제가 된 사이비종교였습니다(원고의 이혼 소송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이전입니다).
원고가 위 종교를 거부하니 피고, 피고 모친, 피고 동생 뿐 아니라 종교 관련자들이 몰려와 원고를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고, 약 3년 만에 처가를 탈출하여 부모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원고는 3년 동안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원고의 부모님은 손주를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면접교섭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할 수 없다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가사조사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여전히 종교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혼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 양육비는 월 30만 원(피고가 이혼에 대하여만 다툴 뿐 양육비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직권으로 최소 양육비를 판결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원고가 청구한대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주문과 중요 문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1) 매월 2회,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2)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7박 8일
3) 설, 추석 연휴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4) 사건본인의 생일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5) 자유로운 전화통화
나. 방법 및 장소
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면접교섭이 종료되면 다시 사건본인을 위 주거지로 데려다 주어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을 변경할 수 있고, 피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라는 종교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 교회 신도와 비종교인인 부부도 잘 지낸다면서 원고가 이혼을 원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점, 종교 외에도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가족들 및 당사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파탄의 원인에 있어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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