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피고)의 폭력으로 인하여 약 1년 전 집을 나왔고,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무서워 더 이상 이혼을 요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이혼만 원만히 하게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소장에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을 담백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경 이전부터 동거 생활을 하다 혼인신고를 한 해인 2006.경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장남 김◇◇, 김□□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인 2017. 8.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이혼 절차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본 소송대리인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여 이 사건 이혼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원만히 이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시어 이를 통하여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특별송달(휴일송달)을 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친족회신요청을 위하여 피고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전에 사망했을시 제적등본) 및 피고의 부,모,형제(주소가 상이한 2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십시오.”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위 서류들을 발급받아 본바 피고 모친이 피고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모친에게 주소확인요청서를 보냈고, 피고 모친은 피고의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회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본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며 법원 출석 없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직장 주소로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전화가 왔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혼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빠른 방법은 화해권고결정을 이용함일 것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이 잘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 하였다면 불가피하게 피고의 폭력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를 자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도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피고는 순순히 이혼에 응함으로써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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