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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28년 부부의 이혼 소송 소 제기 3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조기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8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약 2년 전 부인(피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집을 나왔고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답을 주지 않기에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현재 사정을 말하며 재산분할도 원하지 않고 이혼만 빨리 되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이혼만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상해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지 약 3개월 만에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혼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빠른 방법은 화해권고결정을 이용함일 것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이 잘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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