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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가져 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78
내용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OOO(아내)

피고 □□□(남편),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여성입니다. 의뢰인의 남편(피고 1.)은 수 년 전 집을 나가 상간녀(피고 2.)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아파트를 팔려 하는 시도를 감지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아파트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제소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1.은 재산분할로 아파트는 그대로 자신 명의로 하되 돈으로 정산하겠다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2.는 이혼남인 줄 알았다 반박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 1.은 원고가 10여년전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며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반격에 궁지에 몰린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우선 본변호사는 피고 2.가 피고 1.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피고 1.의 조카를 같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정황증거들을 제시하여 피고 2.가 몰랐을 리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고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과거의 것으로 혼인파탄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1.은 별거 이후의 채무까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외 자신의 토지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혼인파탄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그 이후 발생한 채무는 공동재산형성이나 생활비와는 무관한 개인채무임을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 1.이 증여받은 토지들이 오래 전 증여받은 것으로 혼인생활을 20년 이상 한 원고도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토지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던 중이라 양측은 치열하게 서로 자신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현재 가족들과 살고 있고, 추가 대출을 통하여 정산할 수 있음을,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추가 대출이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판결 선고 결과 저희 측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원고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1.이 공동책임져야 한다 주장한 채무는 제외되었고, 피고 1.이 증여받은 토지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위자료 2,000만 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2,000만 원 중 1,50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000,000,000,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같은 등기소 20 . . . 접수 제 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고(위 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위 나.)과 동시에 피고 1.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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