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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배우자로부터 이혼, 위자료, 과거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이혼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5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이OO(아내)

피고 최OO(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모두 재혼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 아파트를 6억 원에 장만하였습니다(대출 2억 원). 한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생활비로 매달 4백만 원씩을 준다는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와 같은 생활비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결혼 14개월 만에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과거부양료 4천만 원(약속한 생활비 400만원을 10개월간 주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16천만 원(피고가 장만한 신혼집 아파트 8억 원 + 피고의 금융재산 추정액 2억 원 대출 2억 원, 8억원을 기여도 20%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는 피고는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위 아파트 매수를 적극 주장하여 단기간에 시세가 2억 원 올랐고, 건강주스를 만들어 주는 등 내조를 잘하였으며, 시부모에게 자주 문안인사를 하였다는 것으로 20%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며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오히려 원고의 문제로 이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 초기 약속한대로 매월 4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주었는데, 원고가 이 돈으로 자신이 결혼 전 채무를 갚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원고는 식재료값 외 일체의 공과금 및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이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개인 빚을 모두 갚은 후부터는 공과금 및 생활비를 자신이 낼테니 생활비는 300만원만 지급한다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및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등 참조)을 제시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과거부양료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과거부양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를 피고에게 철저히 숨겼으나 본변호사가 재판 과정 중 이를 찾아냈습니다.

 

결론

 

판결 선고 결과 저희 쪽이 완전히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혼은 하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과거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위 진행상황에 기재한 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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