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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16년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54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장OO (아내)

피고 김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으나 상대방의 폭력성,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혼을 원한다며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12천만원 아파트, 35천만원 단독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고 단독주택에는 13천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주택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는 상대방의 명의로 하고, 자신의 기여가 더 놓으므로 2천만원 정도만 정산해주고 싶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계산을 해보니 2천만원만 정산을 해주려면 기여도가 65% 이상이 나와야 했는데 무리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 점을 설명하며 기여도 50%6천만원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모르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최대한 정산금을 낮춰보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재산분할 기여도 65%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모르고 의뢰인이 친정에 돈을 빼돌렸다며 기여도는 오히려 자신이 더 높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역시 다투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등 재산을 찾는 절차를 거치자 서로가 몰랐던 재산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본변호사에게 말하지 않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 직전 26,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예금 45,000,000, 보험 5,000,000원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으로 찾은 것은 예금 40,000,000, 보험 51,000,000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예금 중 12,000,000원은 상대방 회사의 대책비이고, 보험 중 50,000,000원은 누나의 돈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친정어머니에게 준 돈 10,000,000,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13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은닉했다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증거 없음과 재산분할 대상 문제가 아니라 기여도에서 반영될 뿐이라는 것, 친정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해 주었으므로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줄 이유가 충분하다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다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단독주택은 의뢰인이, 아파트는 상대방이 가지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0,000,000원을 정산해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쪽 주장만을 모두 받아들일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산출 근거를 설명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못했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그런 상대방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고 판결 선고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재판부는 저희 쪽 주장만을 모두 인정하여 아파트는 상대방이 가지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43,000,000원을 정산하라 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역시 저희 쪽이 원하는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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