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전OO
피고 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중국 국적인 피고를 만나 결혼 후 약 1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별을 고하며 중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떠난 지 약 3년 후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의 중국 내 주소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외송달을 하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에게 피고가 한국에 한 번만 방문하면 그때를 맞춰 법원에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하고, 피고는 조정기일 당일 출석하여 소장 등을 수령한 후 조정을 하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해외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우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국외 주소를 소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생이 피고로부터 받은 주소에 관한 카카오톡메시지를 제출하였고, 이 외에 혼인파탄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생이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가 국내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해외송달을 위하여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기일통지서의 번역본을 제출하였고 우편요금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결론
그런데 다행히 원고는 피고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외송달을 실시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나 피고가 한국에 한 번만 방문하면 빨리 이혼이 될 수 있다며 입국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날짜를 정하여 오기로 하였고, 본변호사는 그 날짜에 맞춰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조정기일을 지정했고 조정기일 당일 피고가 소장 등을 수령한 후 조정조항에 서명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국에서의 이혼 서류 정리를 위하여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원고와 피고의 여권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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