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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명의를 변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16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OOO (아내)

피고 ◇◇◇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으나 배우자인 상대방은 혼인기간 내내 주사와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급기야 2010.경 집을 나간 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였는데 임차인 명의는 상대방이었습니다. 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5,000,000원이 되지 않은 소액이었으나 상대방은 별거 중에도 수시로 임차권을 상실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며 의뢰인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위 임차권 명의를 의뢰인에게 돌리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진행

 

역시나 상대방은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친족 회신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명의를 변경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8. OO. OO.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차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연락이 없는 상대방과 이혼함과 동시에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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