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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09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0느단O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박OO (아내)

상대방 한OO (남편)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4년 상대방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살던 중, 2002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로 두 자녀 합계 매월 6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학비, 학원비가 부족하여 위 약정한 양육비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받기를 원하였고, 상대방이 과거 일부 양육비를 하지 않았기에 본 변호사가 양육비 소송을 맡아 과거 양육비로 2,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400,000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것과 10년 전 합의한 양육비로는 자녀들의 복리 후생에 부족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300만원, 장래 양육비로는 자녀 1인당 월 40만원씩, 자녀들이 대학에 갈 경우 학자금을 주기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조정을 통한 해결.

비록 이혼한 부부라도 자녀들과 아버지 간 감정이 상하거나 재판 과정 중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해를 통한 해결은 그 의의가 있고 상당수의 가사사건은 이러한 해결방법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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