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드단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신OO (남편)
피고 장OO (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의 고도비만에 따른 불임, 집안일을 소홀히 함,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유들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족될 지는 의문이었으나 민법 제840조 6호를 통하여 재판상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적 요소도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 역시 이혼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의 모친이 이혼을 극도로 반대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원고를 비난하며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가사조사절차에 대응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따라도 부부사이는 파탄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보다는 가볍다는 것, 현재 원고가 이미 파탄된 혼인생활을 끌고 있는 것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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