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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034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1OOOO(본소), 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이OO (아내)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김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7년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투게 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자녀들은 원고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자녀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원고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양육권, 양육비로 1인당 월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 과 함께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원을 지급할 것, 친권·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양육비로 피고가 원고에게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할 것, 과거 양육비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8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하였고, 본 변호사는 2심에서 원고 대리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판진행

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잘못에 비하여 위자료가 적다는 점, 피고의 적극재산이 퇴직공제급여의 증가분, 자녀 양육비의 과소 평가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2,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감액, 자녀들 양육비는 1인당 월 6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 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돈은 위자료 500만원 증가,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40만원씩 증가, 이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재산분할금 800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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