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1르OOOO
사건명 위자료
원고(피항소인) 김OO (아내)
피고(항소인) 유OO (남편)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지고 살던 중, 피고의 생활력이 없고, 원고에 대한 폭력까지 저질러 이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는 파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줘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피고의 변호사는 항소를 하였고, 본 변호사는 2심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과거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명목의 돈이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혼관계 정리에 따른 위자료가 아닌 원고의 모친이 사위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변제받은 것 뿐이며 금원 지급일로부터 10개월 이상을 같이 살았으므로 이는 위자료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한 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 측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습니다.
한편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원고가 생활비를 조달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이 역시 법원은 위자료가 과다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