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너OOOOO
사건명 이혼
신청인 △△△(아내)
피신청인 OOO(남편)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30대 중반 여성으로 배우자(피신청인)와 사이에 아들이 있고,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합의를 마쳤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대리가 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부터 동행하여 직접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불안하다면 이혼조정신청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 절차를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조정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신청인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미 20,000,000원을 받았고, 1개월 내로 나머지 1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혹시 모르니 피신청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다.
가. 2019. OO. OO.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2019. OO. 초순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5.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가. 월 1 ~ 2회
나. 사건본인의 여름, 겨울방학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각 7박 8일간
다. 설날, 추석 연휴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간
라. 사건본인의 생일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기간
6.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합의서 작성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득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는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신청인에게 직접 조정신청서를 찾아가라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법원에 와 조정신청서를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가 출석했습니다.
피고가 조정기일 전 나머지 재산분할금 100,000,000원도 지급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5. 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가. 월 1~2회
나. 사건본인의 여름, 겨울방학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각 7박 8일간
다. 설날, 추석 연휴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간
라. 사건본인의 생일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중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 기간
마. 별지 면접교섭 안내를 준수한다(권고사항).
6.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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