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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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OOOOOOO
사건명 위자료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남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과 피고는 약 3년 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증거로 □□□의 통화내역만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말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통화내역만 제출된 것으로 보아 물증은 없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 정도 증거만 있는 경우 다액의 손해배상금 판결이 날 확률은 높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와 통화를 자주 한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물증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의 진술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피고가 이를 부인하며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대리인이 출석했고 변론종결됐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이 30,000,0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사안이지만 원고가 직접증거로 □□□의 진술서 밖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변론 전략으로 선방하였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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