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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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30대 여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과 피고는 약 3년 6개월 간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 중 일부 기간은 동거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 3자 대면에서 만나지 않겠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만나왔다, 원고는 □□□과 피고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차 만나자 하여 가진 자리에서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위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말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처음 부정행위가 적발된 후 3자 대면을 하고 나서는 □□□를 만나지 않았으므로 부정행위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 동영상은 □□□가 일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가 듣지 않았다, 뒤늦게 동영상을 본 원고가 2년 만에 연락하여 만나자 제의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기꺼이 만남에 응하며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시 만난 자리에서 다짜고짜 원고가 위협하기에 방어적으로 나온 것 뿐이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타격이 너무 크다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대리인이 출석했고 변론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이 30,000,000원까지 나올 수 있을 사안이지만 적극적으로 피고의 사정을 변론하여 선방하였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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