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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3년 부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합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후반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자녀 한 명(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소한 문제로도 매일 싸웠고, 시집에서도 원고를 박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구입하자 하였으나 피고는 아파트가 비싸다며 이를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원고 독자적 판단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얼마 후 부동산 폭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주식투자를 하다 약 2억 원의 손실을 보고 약 1억 원의 대출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피고가 중재는커녕 시어머니 앞에 강제로 원고의 무릎을 꿇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원고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며 별거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부모에게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는 황당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혼을 원한다면 집에서 나가 원룸을 얻어 생활하라며 별거하는 동안 각자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이혼을 하겠다는 전혀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조정신청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OOOOOOOOO OOOOOO(이하 이 사건 건물’) 중 피신청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3,500,000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존하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진행

 

피고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자마자 원고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른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이 있었는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득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원고는 출석하지 않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므로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됐으나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직권으로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양 당사자 측에 소득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125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사명령을 하였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됐으므로 정식 소송절차로 전환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파탄 사유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원고를 비난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 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피고는 재산명시목록 제출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 제출에 대한 석명을 구하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피고 직장에 피고의 급여, 퇴직금에 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회신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명세표와 원고의 기여도 60%를 주장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아래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236,250,232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현존하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2,000,000원을,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OO. OO. OO.까지 매월 2,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도 뒤늦게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각종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의 추가 확인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약 26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과거양육비도 증액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혼인 당시 피고가 신혼집 전세보증금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에 비하여 원고는 별 재산이 없었다는 것을 가지고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에서 혼인 당시 재산을 뺀 재산만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재산에 대하여도 피고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상담 실시에 대한 조정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혼 여부,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계속 오갔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른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를 원고가 전부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79,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7,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3.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 일정: 매월 2, 4주 토요일 11:00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18:00까지

.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인수한 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이 끝나면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

. 협조의무: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고, 만일 위 일정에 면접교섭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는 판결에 만족하였으나,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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