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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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30대 후반 여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가 평소하지 않던 외박을 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와 피고가 모텔에 간 영상이 찍혀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하니 피고는 오히려 당당하게 □□□를 놔줘라, 이혼하면 원고의 아들은 자신이 키우겠다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증거로 □□□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와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이미 이혼하기로 하였다 하여 교제한 것이고, 2주 정도 만났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합의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와 □□□가 이미 혼인파탄이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되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주요 부분을 소개합니다.
1. 피고가 소외 □□□와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와 □□□ 간 있었던 사실을 빠짐없이 밝혀 원고가 오해하는 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르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은 터무니없이 과다하다 할 것입니다.
2. 원고는 □□□와 피고가 2022. OO.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는 2022. OO.말경 외과수술을 받아 외부활동을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2022. OO.경 OO로 이사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소외 △△△의 지인들과 종종 어울려 술을 먹었고 그 와중에 지인 중 한 명으로 □□□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와 피고는 단순히 보통의 친분 있는 사이로 지냈는데 □□□가 하는 말이 원고와 남처럼 지내고 있으며 곧 이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그런데 □□□의 위 행동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고, □□□는 이후로 피고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교제를 하여 달라 사정하였습니다. 피고는 □□□가 유부남이었으므로 이를 거절하였는데 □□□는 원고와 이혼하기로 하여 서류 정리만 남은 상황이고 서로 사생활에 대하여 묻지 않기로 했다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로서도 □□□가 워낙 자유롭게 살았으므로 부부사이가 끝났다는 □□□의 말을 믿고 교제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때가 2023. OO. 중순경으로 □□□와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2023. OO. OO.을 전후한 시기에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와 피고의 관계는 약 2주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 출장을 같이 가자 졸라 출장을 같이 다녀온 것, □□□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시켜준다 밀어붙여 □□□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피고는 □□□의 종용에 부모님을 만났으나 곧바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2023. OO. 말경 □□□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의 경우 이들이 만나기 전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보이는바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와 □□□는 원고가 □□□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주장하는 2022. OO. OO.로부터 불과 7일 만인 같은 달 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는바 원고와 □□□ 간의 관계가 위와 같음을 추단케 합니다(을 제1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참조).
4.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것으로 손해배상액은 적정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원고와 □□□가 이혼함에 있어 원고가 □□□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재산분할이 있었는지,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 혼입하여 정산하였는지, 위자료를 받지 않고 □□□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와 피고가 만난 기간은 2022. OO.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15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 □□□와 피고의 관계는 □□□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피고는 이에 끌려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가 피고를 먼저 유혹하여 교제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와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 주장하는 등 □□□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입니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가지는 정신적인 손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피고는 2022. 봄 직장을 그만 둔 후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명의 재산도 없습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보시어 손해배상금을 적정한 금액 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피고는 출석하지 않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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