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가정법원 2024브O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
상대방 OOO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은 50대 초반 여성으로 전 배우자(상대방)와 슬하에 성년 자녀 2명과 미성년 자녀 한 명(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 격렬한 다툼 끝에 청구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년 6월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11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20시까지
나.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는 각 7박 8일씩
다. 구정, 추석 연휴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
라.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 이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실시
마.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관하여 상호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7.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청구인은 경제적 문제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양육비를 첫째, 둘째 각 월 800,000원, 셋째(사건본인) 월 700,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성인이 되어 양육비 지급이 종료되었고, 이혼 조정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양육비가 부족하다 생각한 청구인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최초 양육비가 정해진 이후의 기간 등 여러 사정 변경을 볼 때 양육비 증액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소득과 상대방의 예상 소득을 물으니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은 월 평균 약 2,000,000원이고, 상대방은 6,000,000원으로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최대 1,500,000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양육비변경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OO가정법원 2019르OOOO 이혼, 2019르OOOO(반소)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한 2019. OO. OO.자 조정조서 중 사건본인의 2023. 10.부터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상대방의 소득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성년이 된 자녀들의 휴대전화요금을 내주고 용돈을 주었다 정도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신청한 상대방의 소득에 관한 과세정보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2년간 연 평균 총 급여는 약 75,000,000원이었습니다. 다만 기본급은 약 50,000,000원이었고 나머지는 초과근무와 상여금이었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사건에서는 기존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제출해야 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에게 과거 이혼 사건 조정조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찾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의 이혼 사건 항소심 법원인 OO가정법원에 위 서류를 송부하여 달라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조서가 도착하여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대방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 조정에 응하라 하였으나 상대방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관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재판부가 별다른 근거 없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에게 부당한 결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무료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항고장,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에게 비록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주장과 증거를 보강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작성한 양육비 세부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받았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원심 결정의 부당함 및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주장, 자료를 근거로 월 2,5000,000원의 양육비가 필요하며 이 중 소득에 따른 상대방의 부담액은 1,800,000원임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빠른 진행을 위하여 “항고인이 항고이유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송달받았는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득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출석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 조정에 응하라 하였으나 상대방은 거절하였습니다.
결론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아래와 같은 결정이 있었습니다.
1. 제1심 심판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OO가정법원 2019르OOOO 이혼, 2019르OOOO(반소)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한 2019. OO. OO.자 조정조서 제4항 중 사건 본인에 대한 2025. 1.부터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2025. 1.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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