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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당사자간 이혼에만 합의하고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혼조정신청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OOOOOO

사건명 이혼 등

신청인 △△△(아내)

피신청인 OOO(남편)

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4. 6. 24. 포스팅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15,000,000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의 원고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신청인)3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되었고 배우자 □□□와 사이에 1남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에게 이혼과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우선 협의이혼을 진행해보겠다며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사업상 채무가 상당하였으나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채무들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채무가 반영이 되지 않은 청구금액 300,000,000(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금 270,000,000)의 가압류결정이 났습니다.

 

신청인은 얼마 후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앞서 포스팅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위 가압류 청구금액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300,000,000, 양육비 월 2,500,000원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피신청인이 말을 바꿔 자신의 사업상 채무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장하고 양육비도 너무 과다하다 하였다 합니다. 피신청인은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피신청인에게 소액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마냥 이혼을 늦출 수 없다며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조정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처음 오가던 협의 금액보다는 양보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조정신청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8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6.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회 격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9: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로 상간녀소송의 소장과 화해권고결정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신청인은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고 피신청인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했습니다.

 

1. 갑과 을은 이혼한다.

2. 갑과 을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2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은 OOOOOOOOO OOO동 제OOO호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갑이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도금 지급 기일 중도금을 갑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위 250,000,000원을 2025. OO. OO.까지 지급한다. 만일 을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에게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 위에서 정한 것 외에 현재 갑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갑과 을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다.

4. 을은 갑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혼 성립일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을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6.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갑과 을은 상호 협박 및 강요 등이 없이 자의에 의하여 본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신청인에게 합의가 된 것인지 물으니 신청인은 일단 합의서를 내밀고 협의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가 되면 위 합의서에 각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내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합의가 되었다며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교부한 합의서에 연명으로 서명, 날인을 한 후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마침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연기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이 원할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신청인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에게 전자소송에 대한 안내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전자소송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신청인은 혹 피신청인이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법원에 가 직접 송달받게 하라 하였습니다.

 

결론

 

다행히 피신청인은 법원에 가 화해권고결정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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