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합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OOO(피고)은 60대 중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결혼한 지 약 37년(2000년대 후반 협의이혼, 약 5년 후 재결합) 됐고,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수개월간 본인소송을 하다 한계를 느끼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성,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 1,2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도 혼인생활에 애착은 없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이 사실상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기 전 이미 가사조사명령과 재산명시명령이 있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재산명시목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그 제출에 대한 석명을 구하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망상으로 원고는 평소에도 의부증이 심각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가 상간녀라 생각한 ◇◇◇를 모욕으로 고소한 고소장 및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기재된 ◇◇◇의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소유 부산 소재 아파트가 과거 이혼한 후 재결합 전 피고가 모은 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거나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기여가 극히 경미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의 사이를 의심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피고와 ◇◇◇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 ◇◇◇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 준 적이 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재판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그 기록을 회신받았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청구기각을 구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재판에서 자신의 의부증이 거론되고 부정행위라 주장했던 것들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 의하여 각종 기록으로 반박되자 이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심적인 부담을 느꼈다 합니다. 이에 이혼을 하지 않되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는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후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변론기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합의가 성립했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미 합의된 내용에 서명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아래에서 합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혼인관계를 유지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산 OO구 OO동 OOOO □□□□□□□ O동 OOO호(이하 ‘□□□ 아파트’라 합니다)에 대한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가.항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에 함께 입주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별거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가.항에 따라 □□□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 □□□ 아파트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협의하여 행사한다.
라. 피고는 2023. OO. OO.부터 원고에게 월 150만 원씩을 매월 1일 지급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명의 국민연금을 각자 수령하여 사용한다.
2. 원고와 피고는 OO OO구 OO동 OOOO ♤♤♤♤♤♤♤♤ OOO동 OOOO호(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행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성립 즉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즈단OOOOO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나. 피고는 위 가.항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 접수 즉시,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피고가 납부한 뒤 아래 다.항 임대차보증금 내지 매도대금에서 보전한다.
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담보대출 잔액, 중개수수료, 세금(위 나.항에서 피고가 납부한 취등록세 포함) 등 제반 비용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1/2씩 소유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대금에서 담보대출 잔액, 중개수수료, 세금(위 나.항에서 피고가 납부한 취등록세 포함) 등 제반 비용 일체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1/2씩 소유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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