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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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24느단OOOOO
사건명 재산분할
청구인 △△△
상대방 OOO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은 30대 중반 여성으로 전 배우자(청구인)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이 갖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산분할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송달받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아파트 시가 275,000,000원에서 담보대출 채무 75,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기여도 60%로 계산한 12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기여도에 관하여 신혼집 보증금 50,000,000원을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위 아파트 매수 당시 추가로 10,000,000원을 지원받고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약 8년 간의 결혼 생활 동안 상대방에게 급여로 약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신은 용돈을 받아 사용하였다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청구인의 기여도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말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청구인이 양육비로 1인당 매월 1,000,000원씩을 주겠다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액을 대폭 방어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양육비 변경 심판을 받기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다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증액을 일도에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만 하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상대방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신고 당시 담보대출 부채증명원을 제출하며 소극재산이 약 85,000,000원임을 밝혔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급여는 170,000,000원이 아니라 140,000,000원(30,000,000원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며 보낸 돈)임과 결혼생활 약 8년 동안 연평균 약 17,000,000원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오로지 책임지면서도 소득활동을 하였고, 친정으로부터 약 130,000,000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므로 청구인 30%, 상대방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에 관한 카카오톡메시지를 제출하며 오는 조정기일에 양육비까지 일도에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정기일에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 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조정안을 가져왔는데, 재산분할을 청구인 55%, 상대방 45%로 하고(재산분할금 약 105,000,000원), 양육비를 재산분할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은 750,000원, 1년 이후부터는 850.000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하고 상의한바 재산분할을 50%(재산분할금 약 95,000,000원)로 하고, 양육비는 청구인 제안대로 하기로 하여 이를 다시 역제안하니 상대방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 100,000,000원, 양육비를 재산분할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은 750,000원, 1년 이후부터는 8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앞으로 조정을 할 의사가 없으니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낮춰 달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가능하나 양육비 증액은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양육비를 받기는 힘들 것 같으니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하였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조정기일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안한대로 재산분할을 50%(재산분할금 약 95,000,000원), 양육비를 재산분할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은 750,000원, 1년 이후부터는 850.000원으로 합의하자 하였으나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확인 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임의제출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임의제출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매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반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재산목록과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산명시명령에 있어 재산명시목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적시하여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임의제출 시 위 서류들의 제출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려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심문기일은 1회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사건은 비송사건으로 심문종결 후 제출된 자료로도 심판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재산명시명령 대신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가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기여도 문제에 집중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 각자 본가에서 지원 받은 금액, 상대방의 가사노동가치를 일일이 수치화하여 계산 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므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청구인 30%, 상대방 7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기여도 65%가 인정되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3,000,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심판금 지급 및 청구인의 가압류취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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