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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자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소송대리 사건, 원고가 30,000,100원을 청구하였으나 12,000,000원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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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6
내용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4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30대 남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0,000,100원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과 피고는 무려 소제기 약 9년 전 약 2개월 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말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므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가 □□□2015. 12,말에 처음 만나 3개월 동안 3회 더 만난 것은 인정하나 □□□20대 초반 피고를 먼저 유혹한 것으로 만남을 끝낸 것도 피고이다, 이후 단 한번도 피고와 □□□은 연락한 적이 없다, 장기소멸시효 10년에 근접될 정도로 오래된 일이다, 원고는 □□□과 이혼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바 손해가 미약하다, 피고는 재산 없이 채무만 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대리인이 출석했고 변론종결됐습니다.

 

결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인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지연손해금 계산 등 판결금 지급까지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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