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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6
내용

사건번호 없음

의뢰인 정OO

상대방 이OO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어 위자료 30,000,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것보다 합의로 종결시키길 원한다 하였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금광동, 6)

전화 031) 732-7872 FAX 031) 732-7877

 

수신인 이OO

의뢰인 정OO

발신인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훈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정OO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이 귀하에게 내용증명을 발생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귀하는 의뢰인 정OO의 법률상 배우자인 김OO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위 김OO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과 김OO은 혼인 후 자녀를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김OO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김OO은 혼인이 파탄 날 위기에 이르는 등 귀하에 의하여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3. 대법원은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김OO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김OO과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김OO 간 단란했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의뢰인이 입고 있는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귀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4. 다만 당 법률사무소는 귀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귀하가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문자를 보냅니다.

 

5. 2024. 10. 15. 12:00까지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 10. 10.

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재훈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통보 직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30,00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리라며 15,000,000원을 제시했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의뢰인은 액수 상관 없이 끝내고 싶다며 이 금액을 받아들인다 하였습니다.

 

결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15,000,000원을 즉시 입금하라 하였고, 상대방이 입금함으로써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김OO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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