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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10년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조정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9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OOO(피고)30대 후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됐고, 슬하에 두 딸(9, 6)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 재산에 대하여 원고 67,000,000{(아파트 지분 1/2 120,000,000+ 빌라 200,000,000) -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70,000,000+ 빌라 담보대출채무 83,000,000)}, 피고 120,000,000(아파트 지분 1/2)이라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원고가 피고와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며 자신도 이혼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이 지정되기를 원하며, 재산분할도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재산상황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피고는 전체적으로는 맞다 하였으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피고도 공동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소장에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인상 받았다 하였는바 재산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원고 202,000,000{(아파트 지분 1/2 120,000,000+ 빌라 200,000,000+ 아파트 보증금을 증액하며 받은 금원 50,000,000) -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2 85,000,000+ 빌라 담보대출채무 83,000,000)}, 피고 35,000,000(아파트 지분 1/2 120,000,000-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2 85,000,000)이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이혼에만 동의하고 나머지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50,000,000(원고 202,000,000, 피고 35,000,000원 합계 237,000,000원을 피고의 기여도 50%로 계산한 118,500,000원에서 피고의 재산 35,000,000원을 반영한 83,500,000원 중 일부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원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피고 명의로 하고, 원고가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빌라를 피고 명의로 하고, 원고가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있으므로 세부사항만 조율하면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가 갖게 되는 재산이 더 많은바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하며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보냈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검토 후 동의한다 날인하여 다시 보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된 조정안에 서명하여 조정은 성립됐습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합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2018. OO. OO.까지

.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OOOOOOOOO 아파트 제OOO동 제OOO호에 대한 피고의 지분 1/2 관하여 지분전부 이전등기를 경료한다.

.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 명의를 원피고 공동에서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고,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7,000만원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도 OOOOOOOOO OOO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 피고는 위 OOO OOO호에 대한 20OO. OO. OO. OOOOO호로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인수하거나 변제한다.

. 각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세, 등기 비용 등 모든 비용은 각 취득 명의자가 부담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간,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은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면접교섭의 방법]

. 매월 2,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10:00시부터 일요일 18:00까지

. 여름, 겨울방학기간 중 각 56

. , 추석 명절연휴 중 상호 협의하여 정한 기간

. 원고는 양육의 협력자로서 사건본인들(2)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조언과 조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위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과거의 양육비청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에게 별도의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는다.

6. 원고는 바디프랜드 안마기를 2019. OO. OO.까지 이를 가져온다(원고가 소유하기로 한다).

7.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하고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각자 명의 채무는 각자 부담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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