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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

피고 OOO, □□□

피고들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OOO(피고)30대 초반 여성으로 배우자(원고)와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친구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위자료 공동하여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미 결혼 전 원고와 헤어지고 파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부모님의 성화로 결혼식을 치루고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같이 살지도 않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후 □□□와 교제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억울하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반소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상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이후 피고들이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30,000,000원 및 소액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위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말에 따르면 피고들이 여행을 갔을 당시 원고가 피고의 모친에게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연락하여 원고의 행방을 물은 일이 있는데 이때 피고의 모친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원고는 건수를 잡으려 피고의 집을 찾아와 집안을 뒤졌다 합니다. 여기에서 피고들이 같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고,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피고의 메일을 해킹하였다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메일에서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보 경위를 원고가 경제권이 있어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원고의 메일로 받았다 주장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사용 신용카드 회사에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서로 돈 오가는 것 없이 조속히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하자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고 피고 □□□로부터는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하여 조정이 불성립됐습니다.

 

이후 혼인파탄책임과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 명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을 받지 않을 것이니 빨리 끝내달라 요청하였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철회하고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완승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혼인파탄 책임에 관한 판결 이유를 소개합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 OOO는 원고의 부당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 있다. 피고 OOO2022. OO. OO.경 호텔을 이용하였고(갑 제7호증), 피고들은 2022. OO. OO.경 포항에 놀러가 함께 투숙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한편, 원고도 자신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OOO와의 혼인생활이 힘들어졌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그러나, 원고와 피고 OOO는 혼인신고 이후 계속 사이가 악화되었고 함께 동거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을 제8호증의2), 원고는 2022. OO.경부터는 이혼에 관해 언급하였으며(을 제8호증의 2, 4), 피고 OOO도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OOO가 서로 맞춰보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고(을 제8호증의5), 원고는 2022. OO. OO.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OOO는 결혼 초기부터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아니하였고 2022. OO.경 무렵에는 악화된 혼인관계를 더 이상 회복시키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절차를 거쳤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던바, 위 혼인관계 파탄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OOO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 OOO 중 어느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 OOO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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